청소년, 자녀 티머니 교통 카드 소득 공제 방법 안내

청소년 또는 자녀의 티머니 교통 카드 소득 공제 방법을 찾고 계시나요? 한 달에 나가는 교통비가 많다면 소득 공제가 가능하도록 신청할 수 있으니, 오늘부터 바로 등록해보세요!

사전 준비


자녀의 교통카드 뒷면에는 캐시비, 티머니, 혹은 마이비와 같은 교통카드 회사의 이름이 표시됩니다. 티머니 교통카드를 사용 중이라면, 자녀의 명의로 티머니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티머니 교통카드를 구매할 때 어린이 또는 청소년으로 등록하지 않았다면 교통요금은 성인 요금으로 결제됩니다. 하지만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구입한 카드를 어린이나 청소년으로 등록하면 해당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티머니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메인 화면에서 보라색 버튼을 클릭하면 어린이/청소년 할인 등록 창으로 이동합니다.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다면 로그인을 하시고,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자녀의 명의로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카드를 구매할 때 어린이/청소년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티머니 회원가입을 원치 않는다면 “비회원 할인 등록”을 통해 어린이/청소년 등록을 하거나, 가까운 편의점에서 어린이/청소년 등록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티머니 교통 카드 소득 공제 받는 법

티머니 카드를 등록하시면 사용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1. 회원가입
  2. 카드 등록
  3. 소득공제 신청
  4. 소득공제 내역 확인

소득공제를 신청하고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공제 내역은 홈페이지의 ‘나의 티머니’에서 조회 가능하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에서도 제공됩니다.
  • 고객이 사용한 금액은 연 1회, 가맹점은 분기에 1회 국세청에 신고됩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등록되어야 제공됩니다.

소득공제의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 소득자인 경우,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티머니 사용 금액의 30%가 연말정산 시 소득 공제로 적용됩니다.

홈텍스에서 해야 할 일

이전 단계를 완료했다면, 홈택스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버튼을 찾아야 합니다.

  1. 홈택스에 접속하여 자녀의 교통카드를 소득공제에 포함할 부모의 아이디로 로그인합니다.
  2. 메인화면에서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을 선택합니다.
  3. 그 다음 “연말정산간소화”를 선택합니다.
  4. 이어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조회”를 클릭합니다.
  5.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미성년 자녀/본인인증수단/팩스신청)”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따릅니다.

  1.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2. 자녀일 경우 “직계비속”을 선택하고, 부모일 경우 “직계존속”을 선택합니다.
  3.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청을 완료한 후에는 확인을 위해 “부양가족 자료제공 현황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조회” –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현황”을 클릭합니다.

만약 자녀가 티머니 교통카드를 새로 발급받았다면, 홈택스에서 다시 자료 제공 동의를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에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새로운 카드를 등록하면 됩니다.

유의사항

  • 티머니, 모바일티머니, 티머니페이, 제휴/신용 티머니의 사용 금액이 해당됩니다.
  • 전철/지하철 정기권, 1회용 교통카드, 정기권 티머니(기후동행카드 등)의 구입/충전 금액이 해당됩니다.
  • 소득공제를 신청하기 전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급적용은 불가능하며, 충전금액은 사용한 금액이 아닌 현금을 다른 형태로 바꾼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이미 소득공제를 신청한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소득공제 등록 해제 후 양도하셔야 합니다.
  • 소득공제 관련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티머니 카드의 사용 금액은 ‘나의 티머니 > 내역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관련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회원가입 후 티머니 카드를 등록하면 등록 이후부터 사용 금액을 연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 등록 후 사용 금액이 적용됩니다.
  • 티머니페이에서 사용한 제로페이는 별도 등록 절차 없이 합산 적용됩니다.

마일리지

티머니에 가입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으며, 이 적립된 마일리지를 다시 교통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공제 신청도 가능하며, 카드 분실 시 사용을 정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이점이 있으니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일리지가 충분히 쌓였다면 자동으로 결제되지 않으므로 홈페이지에서 “사용”을 클릭하여 티머니로 마일리지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티머니 카드를 분실했을 때는 홈페이지 안심서비스를 통해 “대중교통안심카드 분실도난” 또는 “모바일티머니 분실도난”을 클릭하여 카드 사용을 정지하고 잔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